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22호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주청구 기능에 대한 아래와 같은 안내사항을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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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내용
o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 주청구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진행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본 업데이트는 2025년 8월 2주차 또는 3주차 중 적용 예정입니다.
다만, 본 내용과 관련하여 고시 발령(2025.08.04일 오전)이 지연됨에 따라 대응이 다소 늦어진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 고시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22호)
2025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o 자동차보험 약침술 청구 시에는 ‘탕전실 기관기호 / 약침액명 / 시술부위 / 시술용량’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o 약침술 2부위 이상이거나 조제탕전실을 2개소 이상 이용하는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 JJ002를 두 줄 이상으로 나누어 기재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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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다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1:1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