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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22호 일부개정 안내
2025-08-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22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30호, 2024.12.23.) 개정지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요내용
- 2025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자동차보험 약침술 청구시에는 ‘탕전실 기관기호 / 약침액명 / 시술부위 / 시술용량’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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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술 특정내역 구분코드 두줄로 입력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8월 2주차 또는 3주차에 적용 될 예정입니다.
본 업데이트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진행되므로, 적용 일정이 다소 지연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1:1게시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