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대비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연휴동안 진료(조제)시 적용 가능한
한시적 가산 수가가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이 적용되는 기간인 2025년 1월 25일 0시 이후 ~ 2025년 1월 30일 24시 이전,
2025년 2월 1일 0시 이후 ~ 2025년 2월 2일 24시 이전 중
2025년 1월 29일은 설 당일로 외래환자 진찰료(초진진찰료, 재진진찰료) 산정 시 신설되는 한시적 수가 외에
“(비상) 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_설당일” 한시적 수가를 추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공지사항에 첨부한 “guide_2(★250123_겨울철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추가 확대 지원 관련 안내문).pdf”파일과
설 연휴 기간 한시적 수가 적용 관련하여 “4.5.19.11 버전 릴리즈 안내 (설 연휴 기간 한시적 수가 적용)”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 033-739-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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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수가코드 : 94020
수가명 : (비상)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_설당일
금액 : 전액 청구액으로 적용
※ 설 연휴 운영 진료 지원금으로 3,000원 + 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_설당일 6,000원 추가 가산
적용기간 : 2025년 1월 29일 0시 이후 ~ 2025년 1월 29일 24시 이전 (설 당일)
대상 :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
+ 의료급여 환자
※ 해당 기간에 외래 진찰이 이루어진 환자
적용되는 기준 : 내원한 환자에게 외래 진료 후 ‘가-1 외래환자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청구 : 기존과 동일하게 주 청구, 월 청구 중 선택하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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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트 화면)
해당 기간에는 건강보험, 산재 차트 작성 시 외래환자 진찰료와 함께 한시적 수가가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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