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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업데이트  4.5.19.7 버전 릴리즈 안내(일차의료 한의방문 진료수가 개정) 2025-01-16
4.5.19.7 버전에는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며, 입력한 내용에 따라 수가 및 본인부담률, 특정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TNH 공지의 [심평원] 일차의료 한의방문 진료수가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안내(2025.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문의: 지불제도개발부 ☎ 033)739-1797,1796,1795




1.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진찰료 공휴가산 처리

2.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정사항 적용_설정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의료접근성 취약지 기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 됩니다.
※ 설정 전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에 시범사업 참여 신청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3.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정사항 적용_접수
1. 일차의료 방문진료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 여부를 접수화면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2. 환자 1인당 주 3회까지 산정 가능하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한의사 1인당 한달 산정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정사항 적용_산정횟수
1. 한의사 1인당 한달에 60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사 1인당 한달에 100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환자 1인당 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말기 암환자 등 집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주 3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한달: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
※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

5.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정사항 적용_수가 가산
1. 소아 가산, 의료접근성취약지 기관 가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나이, 병원 설정 옵션 체크 여부에 따라 가산은 자동 적용됩니다.


6.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정사항 적용_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가입자: 30%
-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요양비(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급여 대상자: 15%
- 차상위 및 의료급여 : 5%
- 연간 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자: 90%

7.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정사항 적용_특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