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2025.1)',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주요 개정사항' 파일첨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2024년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4.12.27.)
나.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보험급여과-5702호, '24.12.31.)
2. 주요내용
가. 방문진료 산정횟수 개선: 한의사당 월 60회 적용 및 재택의료센터 지정기관은 한의사당 월 100회 확대
나. 가산수가 신설: 의료취약지 및 6세 미만 소아가산 신설
다. 본인부담률 경감: 중증재택환자 대상 본인부담 경감 적용(30%→15%)
라. 환자 이용한도 설정: 환자 1인당 주 3회
3. 시행일 : 2025. 1. 1.(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 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문의: 지불제도개발부 ☎ 033)739-1797,1796,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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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1월 2주차 또는 3주차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본 업데이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식 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진행되므로, 적용 일정이 다소 지연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1:1게시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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