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유형 제목 날짜
924  공지사항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신설] 경근무늬측정검사 청구 전 필수 확인사항 2024-10-30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신설] 경근무늬측정검사 청구 전 필수 확인사항

[심평원] ‘자동차보험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 심사지침 신설에 따른 청구 전 필수 확인사항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3호(’24.2.2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및 인정횟수
1) 적용대상: 척추(Vertebral column), 골반(Pelvis) 부위의 수상으로 신체적 불균형을 확인하여야 하는 환자 (다만, 골절 상병은 제외함)
2) 인정횟수: 치료기간 중 계획 시 1회, 치료 후 평가 시 1회 인정

나. 검사시설
1) 대상자는 측정부위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하며, 검사장비와 대상자 사이에 약1~2m 거리 확보해야 함
2) 등고선 촬영이 용이한 조도(태양광 차단) 유지 등 적절한 환경에서 시행하여야 함

다. 경근무늬측정검사는 검사시행 사유, 환자평가 또는 판독결과, 치료계획 또는 치료 후평가 등 관련 내용을 모두 기록하여야 함
치료 전·후 비교가 가능한 객관적 수치로 기재
(예: 기준점의 수평도, 등고선의 개수와 간격, 각도, 길이, 비율 등)

3. 시행일
○ 2024년 11월 1일 진료분 부터 시행





❏ 청구 시 필수 확인사항

❍ 심평원 비용산정목록표 제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index.do) > 자동차보험 > 신청및자료제출 > 비용산정 목록표] 에 ‘경근무늬측정검사’를 제출 후 청구 가능합니다.
* ‘경근무늬측정검사’에 대한 비용산정목록표를 이미 제출한 경우 다시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경근무늬측정검사 시 사용하는 장비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자동차보험 청구용 ‘경근무늬측정검사’오더 등록
- [설정 > 처방 및 수가설정 > 기타비급여오더 > 자동차보험] 에 등록 된 ‘경근무늬측정검사’ 오더를 사용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한 단가를 입력 후 보고대상을 Y로 변경합니다.

* 자동차보험 청구용 ‘경근무늬측정검사’ 오더는 2024년 11월 1일부터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 이미 사용 중이던 비급여 ‘경근무늬측정검사’와 자동차보험 청구용 ‘경근무늬측정검사’를 구분하시려면 단가 또는 명칭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