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고표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발송 문자도 스팸으로 분류 됩니다.
- 메시지 내용 시작에 (광고) 기재
- 메시지 내용 하단 발송자명, 080 수신거부 번호 기재
2) 4대 악성(불법대출, 도박, 약물, 성매매)스팸 및 유사투자(주식/선물옵션/코인)스팸의 발신번호는 사전 예고 없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3) 스팸 발생수가 증가할 경우 방통위 및 KISA의 스팸방지 정책에 따라 제재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4) 불법행위 관련 정보 전송 신고내역의 경우 실제 발송사업자의 특부가사업자코드를 기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