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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중요공지  ※ (필독) 광고 문자 발송 관련 안내 ※ 2024-07-31
광고 문자 발송 시 아래와 같이 반드시 광고 표시, 무료수신거부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 후
광고 문자 발송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버튼 클릭 > 상단 → (광고)병원이름 / 하단 → 무료수신거부 번호를 포함 확인





광고 문자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통합메시징서비스'의 발송내역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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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 명시사항 미준수 신고내역>

1) 광고표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발송 문자도 스팸으로 분류 됩니다.
- 메시지 내용 시작에 (광고) 기재
- 메시지 내용 하단 발송자명, 080 수신거부 번호 기재
2) 4대 악성(불법대출, 도박, 약물, 성매매)스팸 및 유사투자(주식/선물옵션/코인)스팸의 발신번호는 사전 예고 없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3) 스팸 발생수가 증가할 경우 방통위 및 KISA의 스팸방지 정책에 따라 제재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4) 불법행위 관련 정보 전송 신고내역의 경우 실제 발송사업자의 특부가사업자코드를 기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