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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UPDATE예정  2024-07-01_연간 365회 초과 외래 이용자 본인부담차등 제도 적용 예정 안내 2024-07-09
과도한 외래 진료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365회 초과 외래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으로 상향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시행됩니다.

○ (법적근거)
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제3항 제4호의2, [별표 2] 제5호의2 신설(’24.4.19. 공포, ’24.7.1.시행)
②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4-131호,2024.6.28.)

○ (적용대상)
연간 외래 진료횟수 365회 초과자

○ (적용방법)
공단의 수진자 자격확인시스템에서 ‘차등제 적용대상’ 여부(Y/N표시)를 확인하고, 차등제 적용대상 ‘Y’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을 환자가 부담

○ (추진일정)
수진자 자격확인시스템에 차등제 관련 테스트베드오픈(’24.7.1.), 이후 실 운영 서버에 적용('24.7.31)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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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트 접수 화면에서는 7월 31일 이후부터 365회 초과자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단, 추진일정 변경 시 공고가 나오는대로 바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