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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 [건보공단] 2024년 상반기 비급여보고제도 관련 자료
[한차트] 비급여보고제도 매뉴얼
붙임4._「비급여_진료비용_등의_보고_및_공개에_관한_기준」_[별표_2]_'희귀질환_등' 보고내역 공백처리 제출 상병 리스트

※ 의원급 기준으로 매년 3월 한 달 동안 진료한 비급여 내역을 당해 연도 1회(상반기) 제출해야 합니다.
※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기간은 2024. 4. 15.(월) ~ 6. 14.(금)입니다.
※ 자료제출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조사부 ☎ 033-736-2040 로 문의해 주세요.

안내사항:
① 상병명이 공란인 경우 : 정보 주체의 인권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희귀질환, 정실질환,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학대 및 낙태 관련 특수상병 정보입니다.
② 상병명, 수술 및 시술이 없는 경우 : ZZZ
③ 수술 및 시술은 해당 코드 중 가장 단가가 높은 행위 코드 1개가 기재됩니다.
④ 파일명 “의료기관식별번호_보고자료생성날짜” 은 필수이므로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⑤ 예약취소 스케줄은 차트내용이 있어도 비급여보고내역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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