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 : manual.pdf (요양기관_본인확인_강화_제도_설명자료(최종).pdf)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QR 접수는 추후 적용될 예정으로, 배포 완료 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 시행일 : 2024년 5월 20일부터
- 시행목적 :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른 제도 신설
❏ 안내사항
- 2024년 5월 20일부터는 신규 환자 등록 및 접수 시 반드시 본인확인 후 본인확인여부를 체크해 주세요.
- 본인확인 대상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진료를 보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진료를 보더라도 의료급여 환자는 본인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 자동차보험, 산재 진료는 본인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 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확인여부 체크 사용 방법
<환자정보/수정 팝업>
① 환자 정보화면에서 본인확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자정보의 본인확인여부는 “Y” 와 “N” 중 가장 최근 체크했던 값을 보여줍니다.
※ 최근확인일자는 가장 최근에 본인확인여부 “Y” 로 선택 후 자격조회 또는 접수를 진행한 날짜입니다.
② 환자 정보화면에서 본인확인내역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 당일 체크내역이 없을 경우 체크 해제된 상태로 보입니다.
<접수 팝업>
① 건강보험 접수 접수 시 본인확인여부를 선택해주세요.

② 건강보험 첩약시범사업 접수

※ 당일 체크내역이 없을 경우 본인확인여부 선택 팝업에서 “Y” 또는 “N”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진료실 차트>
① 새차트 생성 후 자격조회를 진행하는 경우 “생년월일+성별식별번호” 또는 “자격조회” 버튼 클릭 후 본인확인여부 선택 팝업에서 “Y” 또는 “N”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 FAQ
❍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는?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 있습니다.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확인 시 이름, 생년월일, 보험증번호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자 주민번호 뒷자리 자동 적용은 안되나요? (ex.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육안으로 본인확인 진행하는 경우)
- 환자정보 팝업 > 이름, 생년월일, 보험증번호 입력 > 보험증번호 입력 후 조회버튼 클릭 > 자격조회 및 주민번호 뒷자리 자동 적용됨

❍ 본인확인여부 선택 팝업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 당일 본인확인여부 체크 값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 예) “Y”를 체크하여 건강보험 접수 후 연달아 바로 첩약시범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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