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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공지사항  [FAQ] (수정공지)자동차보험 첩약/약침 관련 2024-04-23
안녕하세요? TNH(주)입니다.

4.5.7.9 버전 릴리즈 안내 (자보 첩약,약침 관련 매뉴얼 첨부) 공지사항 게시 이후로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 다빈도 문의를 정리하였으니 업무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동차보험 약침 자주묻는 질문

❍ 사용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할 건 없을까요?
- 약침술 관련 진료비 청구 전까지 심평원 '약침관리시스템'에 신고하여야합니다(미신고 시 심사조정)
- 심평원 홈페이지(biz.hira.or.kr) >인증서 로그인 > 자동차보험(상단 탭메뉴) >신청 및 자료재출 > 약침 조제내역 신고 및 조회

❍ 기존에 등록된 약침 신고내역이 있어도 '약침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2024년 4월 21일 진료분부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침액은 약침관리시스템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신고한 약침 신고내역도 개편된 시스템에 맞춰 재신고해야 신고한 약침액 신고내역이 반영되어 약침술 청구가 가능해집니다(미신고 시 심사조정)

❍ 공지사항 매뉴얼을 보고 기타비급여오더에 약침 설정중인데 약침액명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 'MI-YC1' 또는 'MI-YC2'로 시작하는 약침 오더의 괄호 안에 약침액명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 예) 심평원에 어혈약침을 신고한경우, 약침술1부위(자보) -> 약침술1부위(어혈약침) 로 수정

❍ 'MI-YC'로 시작하는 오더를 이미 전부 사용중이라 약침액명을 수정할 수 없는데, 'MI-YC'로 시작하는 오더를 직접 새로 추가해야 되나요?
- 직접 추가하시면 심평원 청구명세서 생성 과정에서 약침이 누락됩니다.
- 'MI-YC'로 시작하는 약침 오더가 부족한 경우 '1588-9570’으로 추가 요청 부탁드립니다.

❍ 'MI-YC'로 시작하는 약침 코드나 단가를 수정해도되는건가요?
- 'MI-YC'로 시작하는 약침 오더는 심평원 청구명세서를 생성할 때 변환되도록 부여된 코드로, 따로 코드를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단가 역시 2024년도 정해진 수가로 수정 불가합니다.

❍ 차트에서 약침술 부위/용량 팝업에서 선택 후 저장했는데, 약침술 오더가 아닌 다른 오더에 부위/용량이 입력됩니다.
- 차트 수정 버튼을 눌러 차트를 열거나 세트 처방으로 약침 오더를 넣은 상황에서 약침 버튼 눌러 부위/용량 입력 시 맨 첫칸 또는 마지막 커서 위치에 입력되는 문제를 발견하여 다음 주 중에 수정 배포 예정입니다.
- 배포 전까지 번거로우시겠지만, 해당 증상이 있을 경우 약침 오더만 삭제 후 다시 입력하여 부위와 용량을 입력 부탁드립니다.





❏ 자동차보험 첩약 자주묻는 질문

❍ 사용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할 건 없을까요?
-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Hira e-Form Agent 프로그램이 설치 되어있어야 합니다.
- 'https://ef.hira.or.kr/efweb/index.do?sso=ok' 접속 후 좌측 'Agent 다운로드' 를 눌러 설치가 가능합니다.
- 모든 자리에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첩약제출 버튼을 누르는 자리에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 현재 한차트와 원외탕전 연동하여 사용중인데 추가 설정할게 있을까요?
- 기존처럼 연동이 유지되며, 추가로 설정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 기존 자동차 첩약 사용 방법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이전과 동일하게 입력하다가 마지막에 탕전유형, 변증, 첩약명 효능분류명 등의 정보를 입력 후 첩약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 약재를 가감할 때마다 이미 입력한 탕전유형, 변증, 첩약명 효능분류명 등이 초기화되므로, 약재 가감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 환자동의 한의사 소견에 체크하는 칸이 있던데 환자동의만 체크하면 되나요?
- 네 맞습니다. 환자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첩약 진료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TNH공지사항의 동의서를 환자에게 받은 후 자체적으로 보관하시면됩니다. (2024.4.23 정정)
- 한의사 소견의 경우, 2024.7.1.진료일(진료개시일) 부터 시행되는 경상환자 첩약 1회 처방일수 7일 고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 2024.7.1.진료일(진료개시일) 이후 경상환자에게 첩약을 1일 7일 초과하여 처방하는 경우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주신 후 환자동의와 한의사 소견에 체크 후 장기 처방 관련 한의사 소견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첩약명을 입력하고 잠시 다른 오더를 수정하거나, 다른 화면을 보다가 오니 첩약제출 UI가 보이지 않습니다.
- 첩약명 하단에 약재 입력란을 클릭하면 첩약제출 UI를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심평원 홈페이지(biz.hira.or.kr)에 접속해서 첩약 제출을 하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업데이트 예정인 제출내역 조회 화면은 한차트에서 제출했던 내역과 실제 심평원에 등록된 제출내역을 비교하여 볼 수 있는데, 이 때 실제 심평원에 등록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차트 조회/삭제 기능 업데이트 전까지 어디서 조회/삭제를 진행해야할까요?
- 심평원 홈페이지(biz.hira.or.kr) >인증서 로그인 >자동차보험(상단 탭메뉴)에서 자동차보험 첩약 조회/삭제를 할 수 있는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문의

❍ 업데이트가 잘 된건지 궁금합니다. 확인방법이 있나요?
- 도움말>한차트 정보에서 현재 적용된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월21일 이후로 공지사항에 최근 릴리즈 버전과 맞지 않은 경우 차트를 종료 후 시작표시줄이 아닌 바탕화면 아이콘을 실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그래도 버전 적용이 안 될 경우, 서버PC 재시작을 하지 않아 버전을 못 받아간 경우일 수 있어서 서버PC를 재시작 후 원내 모든 자리에서 바탕화면 한차트를 다시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