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 약침 관리시스템 신고 안내
2024년 4월 21일부터 적용되는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및 약침 관리시스템 신고에 대한 매뉴얼 안내입니다.
미신고 시 심사조정 및 불능 처리가 될 수 있으니, 관련 진료비 청구 전까지 반드시 신고 바랍니다.
한차트 사용법 관련 매뉴얼은 금주 내로 업로드 예정입니다.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3호)
주요내용
1. 약침
기존 신고내역도 약침관리시스템에 재신고 필요합니다.
2024.3.18.부터 신고 가능합니다.
2. 첩약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등록이 필요합니다.
2024.4.21 이후로 신고 가능합니다.
담당부서(연락처)
자보심사운영부 ☎ 033-739-3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