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단, 진료기록부 작성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에 전화번호 등의 부가적인 정보의 경우에는 추후 환자관리 목적 외에 이벤트 홍보 등에 사용할 때는 동의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환자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집동의 및 이용 동의서 작성이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샘플 문구는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워드에 옮기셔서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하 생략)
<의료법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적어야 한다. 다만, 질환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병력(病歷) 및 가족력(家族歷)
나.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다.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라. 진료 일시분(日時分)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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