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ㆍ「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호, '24.1.24.)
○ 개정내용
ㆍ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1의 약제 2품목을 삭제한다.
※ 부칙 :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발령일 : 2024년 3월 27일
※ 시행일 : 202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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