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진료비 계산식 수정 (시행일:2024년 1월 1일)
① 건강보험 요양급여 종별가산율: 의원 [15% > 0%]로 변경
② 의료급여 종별가산율 의원: [11% > 0%]로 변경
③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 의원: [15% > 0%]로 변경
④ 산재보험 종별가산율 의원: [15% > 0%]로 변경
2.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V코드 추가
3. 비대면진료 대상정보 항목 수정 안내(M2레이아웃 변경) (시행일:2024년 1월 12일)
- ‘응급취약지거주여부’ 추가항목 ‘비대면진료접수’ 시 접수창에 ‘비대면/G’ 값으로 표시하도록 항목 추가
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보험구분’ 선택란에 ‘기타’ 항목 추가
- ‘기타’ 항목 선택 시 보험 구분은 건강보험으로 선택하였으나 자격조회를 하지 않은 차트가 검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