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저장 및 업로드하는 방법
<첨부자료>
1. “2023 1.간소화자료 제출 매뉴얼-의료,요양기관용.pdf” = "2023 hometax manual.pdf"
"6.영수증 발급기관 자주하는 질문.pdf" = "2023 hometax Q&A.pdf"
※ 홈택스 공지에 업로드 되어있는 파일이 작년 기준으로 되어있어서 동일하게 업로드 했습니다.
2. 연말정산 자료 생성 및 제출 방법 매뉴얼 확인
※ [매뉴얼] – [연말정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1. 의료비 소득공제자료에는 미용, 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치료 목적의 진료비를 실비청구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과세항목은 의료비 공제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차트에서는 자동으로 제외되어 조회됩니다.
2.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한 의료비 자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진단서 발급 금액은 직접 제외해야 합니다.
4. 기간별로 분할하여 수시 제출이 가능하며, 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만 반영이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5. 2023년도에 타 프로그램에서 한차트로 변경한 경우 한차트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수납기간 설정하여
자료제출 해야 연말정산 자료 제출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 타 프로그램에서는 한차트 사용 시작일 전까지의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꼭 한차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자료제출을 해야 합니다.
6.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하는 환자는 주민번호가 모두 기입되어야 합니다.
7. 제출한 자료 100건, 오류건수가 10건인 경우 오류가 없는 90건의 자료는 정상적으로 제출된 것이지만,
반드시 수정 분 10건을 포함하여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8.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후 환불, 결제취소 하는 경우 환불, 결제취소 건은 음수로 표기됩니다.
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환불일, 결제취소일에 맞게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9. 여러 번 제출한 자료의 수납기간이 겹치는 경우 가장 마지막에 제출한 내역만 인정되므로 제출한 파일들의 수납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출한 파일을 병합하는 방법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출 매뉴얼을 참고 또는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일정>
1. 자료제출 대상 기간 : 2023-01-01 ∼ 2023-12-31 (※ 진료일이 아닌 수납일 기준)
2. 자료제출 기간 : 2024-01-01 ∼ 2024-01-07
1) 부득이한 경우 2024-01-13 당일 22시까지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2) 2024-01-13 당일 22시까지 제출한 자료는 2024-01-15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3. 수정·추가 자료제출 기간 : 2024-01-15 ∼ 2024-01-18 (제출시간 : 18시∼22시)
1) 2024-01-18 당일 22시 이후 자료 제출은 불가능합니다.
2) 수정·추가한 간소화자료는 2024-01-20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자료 제출 방법>
1.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하기를 선택합니다.
3.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 이용기관에 맞는 자료종류를 선택하여 자료를 제출합니다.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 기타 > 고객센터 > 자료실 468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실의 468번 자료 확인 방법
1) 홈택스(https://hometax.go.kr)로 접속합니다.
2) “기타 > 고객센터 > 자료실” 로 이동합니다.

3) 468번인 “[연말정산간소화]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방법” 게시물을 클릭합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출의 자세한 방법 및 유의사항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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