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1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으로 인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능 추가
※ 2023-06-01 부터 시행
※ “guide.pdf” 첨부 파일 참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의료기관용].pdf)
1. 환자 이름 마우스 우 클릭 후 “비대면진료접수” 선택

※ 접수 시 현황판에서 “비” 아이콘으로 비대면진료 접수 확인 가능

2. 차트에서 ‘급여오더 선택 시’ 또는 ‘진찰료(초진/재진)’에서 ‘비대면진료’ 선택 시 ‘기본진찰료 + 비대면진료 관리료’ 오더가 입력 됩니다.

※ 비대면진료 후 외래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종별 가산율,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 적용 불가능
3. 진료시간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주간, 야간, 심야, 공휴” 수가 적용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 수가코드 분류는 해당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 시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것으로 실제 진료시간에 해당하는 수가코드로 청구
9100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원 (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3시)
9100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원-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20시, 익일 07시∼09시)
9100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원-심야 (평일 및 토요일 20시∼익일 07시)
9100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원-공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진료시간 변경을 원하는 경우 상단의 차트 시간 변경 후 ‘비대면진료 관리료’ 재입력 시 진료시간에 해당하는 수가로 변경됨
4. 비대면진료 환자가 대상환자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에 특정내역 JX999 기재
※ 필수 아님

1) 입력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 ‘특정내역’ 버튼 선택

2) 섬·벽지 거주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중 해당하는 대상환자 유형 선택 후 적용 클릭
※ 환자가 여러 가지 대상환자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선택 가능
※ 청구 시 선택한 대상환자 유형은 특정내역 ‘JX999’의 특정내역으로 적용됨
5. 당일 기준으로 오전에 비대면 진료, 오후에 대면 진료 모두 진행하는 경우 차트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차트에 진료내역 모두 작성
6. 당일 기준으로 오전에 비대면 진료, 오후에 대면 진료 모두 진행하는 경우 진찰료 가산 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중 선택하여 적용
※ 공휴일인 경우에도 동일
※ 외래 진찰료 1회 산정 가능
※ 외래 진찰료 가산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동시 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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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래 진찰료 소아·공휴·야간 가산 적용을 원하는 경우
- 진찰료(초진, 재진) 선택하여 주간 또는 야간,공휴 선택
- 외래 진찰료 야간 가산 적용 시 야간가산 특정내역 JS010 기재를 위하여 진료시간을 야간 진료 시간으로 변경
※ 야간 진료 시간 기준 : 18:00 ~ 09:00
- 외래 진찰료 야간 가산 적용 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와 동시 산정 불가하여 해당 수가는 자동으로 제외됨
※ ‘진찰료(초진/재진)’에서 ‘비대면진료’ 선택 시 ‘기본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자동으로 적용됨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적용을 원하는 경우
- 외래 진찰료 야간 가산 설정 없이 진료시간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적용

주의사항
※ “guide.pdf” 첨부 파일 참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의료기관용].pdf)
※ 자세한 문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
1.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
2. 시범사업내역(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다른 진료내역)의 심사청구서는 구분 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
3.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일반 환자 30일 이내, 만성질환 1년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에 한해서만 비대면진료 가능
※ 외래 진료만 해당됨
4.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초진으로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처방 불가)
5. 초진, 재진 모두 허용되는 환자
1) 섬·벽지 환자
2) 거동불편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3) 거동불편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환자
4)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 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6.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한 달(월)에 최대 2회까지 시행 가능
7.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를 중복으로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는 1회(대면진찰료와 비대면진찰료 중 택1)만 청구
8. 해당 의료기관 내 진료건수 중 월 비대면진료 건수의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함
9.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환자 유형 기재
※ 대상환자 유형(섬·벽지 거주자 : 비대면/A, 등록 장애인 : 비대면/B, 감염병 확진 환자 : 비대면/C)
※ 환자가 여러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예: 섬·벽지거주자가 등록 장애인인 경우) 해당하는 유형을 모두 기재
ex) 비대면/A/B
10.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의사가 같은 날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1회만 산정 가능
11.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 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각각 산정 가능
12. 비대면진료만 실시한 경우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만 산정 가능하지만,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를 같은 날 시행한 경우 대면진료 시 시행한 행위 수가는 산정 가능
※ (산정 불가항목 예시) 정신요법료, 가-14 만성질환관리료,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13. 타 시범사업과 중복 산정 불가능
14. 비대면 진료시에 마약류, 오남용 우려의약품, 중복처방, 병용금기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DUR을 통해 확인하고 처방(비급여 의약품을 포함) 해야함
15.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 불가 등) 등은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 허용
16.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약국)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17. 의사는 환자와 협의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처방전 전송 방식을 결정하고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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