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ㆍ「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ㆍ「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3호, 2023.3.24)
○ 개정내용
ㆍ별표1에 규정된 1.단미엑스제제에서 별지1의 약제 445품목을 삭제하고, 2.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2의 약제 1품목을 삭제하며, 별지3의 약제 2품목을 변경한다.
※ 부칙 :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에 규정된 1.단미엑스제제 삭제 445품목 및 2.단미엑스혼합제 삭제 1품목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발령일 : 2023년 5월 23일
※ 시행일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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