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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공지사항  [심평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3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2023-03-24
○ 관련근거
ㆍ「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ㆍ「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0호, 2022.12.29)
○ 개정내용
ㆍ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1의 약제 31품목을 변경하고, 별지2의 약제 1품목을 삭제한다.

※ 부칙 :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 신텍스오적산연조엑스(1품목)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발령일 : 2023년 3월 24일
※ 시행일 : 2023년 4월 1일 , 2023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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