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 세부내역 파일 내용에 첩약처방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는 오류 수정
2.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死因)분류 6차 정오내용' 반영 내역 적용
- 상병 마스터 반영 내용: 한글명 수정 6개, 영문명 수정 3개, 한글명 및 영문명 수정 1개, 포함용어 추가 1개, 포함용어에서 제외용어로 변경 1개
3.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변경 내용 적용
- 18일 이후 생성된 ’코로나19 대면진료’ 차트 건강보험 청구 명세서 생성 시 [특정내역 MX999: T/외래진료센터] 입력되지 않도록 수정
※ 22.07.11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확진 환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11~17일 기간 동안 ‘코로나19 대면 진료’한 환자 청구 시 오류 발생 시 대표번호 1588-9570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