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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공지사항  [심평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8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2022-07-05
○ 관련근거
ㆍ「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ㆍ「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9호, 22.04.29)
○ 개정내용
ㆍ'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 1에 규정된 1. 단미단미엑스제제에서 별지에 약제 67품목을 삭제하고, 2. 혼합엑스제제에서 별지에 약제 2품목을 삭제하고 1품목을 신설한다.

※ 부칙 :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에 규정된 2. 혼합엑스제제 한풍이중탕정(1품목)은 2023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발령일 : 2022년 7월 5일
※ 시행일 : 2022년 7월 5일, 2023년 1월 1일(혼합엑스제제 한풍이중탕정 1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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