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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4.3.3.4 버전 릴리즈 안내
2022-06-09
1. ‘코로나19대면진료 접수’ 후 상병 입력 시 코로나(U071)외 다른 상병도 입력할 수 있도록 수정
※ 한의원 진료 시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있는 국비 지원 진료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90200)’외 치료비는 본인부담금 발생하며, 진료내역을 구분하여 청구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있는 국비 지원 진료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의료급여환자 진료 시 차트에서 진료 승인을 진행합니다.
2. 6월3일 밤 업데이트 시 착오로 인하여 급여중지 처리된 ‘경방조위승기탕(혼합단미엑스산)’ 중지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