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대면진료 접수’ 후 차트에 코로나 상병(U071) 입력 후 ‘건강보험청구 명세서’ 생서 시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의료비지원대상유형): 3/02’ 입력되지 않도록 수정
- 한의원에서 외래 환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시 본부금 지원 관련하여 현재까지 결정한 내용 없어, 심평원에서 한방 청구명세서에 ‘MT043’ 특정내역 기재 시 반송 및 지급불능 처리됨을 확인

※관련 내용 이미지 및 첨부파일 참조
※ 한의원 진료 시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있는 국비지원 진료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90200)’외 치료비는 본인부담금 발생하며, 진료내역을 구분하여 청구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있는 국비지원 진료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의료급여환자 진료 시 차트에서 진료승인을 진행합니다.
※ ‘(수정) 4.3.1.7 버전 릴리즈 안내(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기존 공지사항 내용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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