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정 > 병원설정 > 기타설정]에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신청 여부’ 항목 추가

2.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신청 여부’에 운영 체크한 경우 환자 이름 마우스 우클릭하여 '코로나19 대면진료 접수'할 수 있도록 수정 (설정 변경 후 프로그램 재시작을 해야 합니다.)

3. '진료의' 선택은 필수입니다. 선택한 '진료의' 기준 ‘코로나19 대면진료 접수’ 건수를 집계하여 팝업 메시지로 안내

4. ‘코로나19 대면진료 접수’ 시 현황판에서 아이콘으로 구분

5. 차트 입력 시 진찰료 및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90200)' 자동입력 되도록 기능 추가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환자 본인부담 면제 / 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아래 수정 내용 이미지 및 첨부파일 참조
※ 한의원 진료 시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있는 국비지원 진료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90200)’외 치료비는 본인부담금 발생하며, 진료내역을 구분하여 청구하지 않음
->※ 코로나19 질환과 타 질환을 동시에 대면진료한 경우 ‘코로나19 대면진료 접수’로 각각 접수하여 분리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90200)’는 코로나 19 질환의 차트에만 입력되어야 하므로 타 질환 차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수동으로 제외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질환과 타 질환을 동시에 대면진료한 경우 진찰료 산정지침에 따라 진찰료 별도 산정이 불가하므로 타 질환 차트에서 ‘진찰료’는 수동으로 제외해야 합니다.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있는 국비지원 진료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차트에서 진료승인 진행
->※ 의료급여 환자가 코로나19 질환(U071)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 공단에서 진료 승인 진행 후 한차트에 진료확인 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타 질환으로 진료 시 차트에서 진료승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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