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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심평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4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2022-04-01
○ 관련근거
ㆍ「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ㆍ「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7호, 22.03.02)
○ 개정내용
ㆍ'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 1에 규정된 1. 단미엑스제제에서 별지에 약품 2품목의 제품명을 변경한다.
※ 부칙 :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발령일 : 2022년 4월 1일
※ 시행일 : 2022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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