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과 전자서명법에 기초한 Real 전자차트, 한차트전자서명이 2011.11월 15일(화)에 출시됩니다.
2) 전자차트에 입력한 진료기록들이 '전자의무기록'으로 법적 증거력을 가지려면,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라야 합니다.
(의료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3) 현재 사용중인 한방 전자차트는 법적인 증거력이 없는 보험청구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일부 병원 자체개발프로그램 제외)
4) 전자차트 DB파일을 백업해서 날짜별로 CD로 구워서 원장이 서명해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질의(민원신청번호:1AA-1107-092020) 답변내용 中
...질의하신 보관방법은 수기로 작성한 부분에 보다 적합한 방법이라 할수 있으며,
컴퓨터프로그램의 보관방법은 수정, 변조 등 개연성에 따라 원칙적으로 적절하다 할수는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708(요양기관의업무정지처분취소) 판시내용 中
...원고가 이 사건 본인부담금수납대장 기재 내용의 진정성의 근거로 들고 있는
전산파일 형태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의 출력물(갑 11호증의 1 내지 348)은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가 아니어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가 어렵다.
2. 한차트전자서명은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방 전자차트입니다.
1) 대한민국 제1호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KICA)과 MOU체결로
전자서명의 안정성과 적법성을 보장합니다.
2) 한차트전자서명을 사용하면,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따로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상장사인 양방차트 개발회사 U사, B사조차도 전자서명이 되는 의원용 범용 패키지 전자소프트웨어를
납득할 만한 가격으로 출시하지 못했습니다.
4) 엄청난 개발비용부담으로 중소형 병의원에서는 도입하기 어려웠던 전자서명이 되는 전자차트를,
TNH에서 오랜 기간 준비 끝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의사 여러분께 먼저 선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