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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업데이트  4.2.8.4 버전 릴리즈 안내 2021-11-29
1.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미리보기 및 출력 시 질환유형2의 향후 치료계획 항목 중 [관찰필요, 통원치료나 약물치료 필요]의 순서가 바뀌어 출력되는 오류 수정

2. [쳡약 시범사업 설정 > 자체탕전 > 원내] 선택 시 ‘조제자 성명’을 ‘대표자명, 진료의'로 선택하여 설정 할 수 있도록 수정

3. ‘전화상담 관리료’를 차트 입력 시 ‘연령별, 야간, 공휴, 토요 가산’이 진찰료에 적용되도록 수정
※ 야간, 공휴, 토요 가산의 경우 병원설정의 진료옵션에서 자동적용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4. 종이 차트에서 특정 형식의 이미지를 불러오지 못하는 오류 수정

5.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 여부 [1주 이후부터 3주까지 주 3회에서 > 4회 인정]으로 변경되어, 차트에 표시되는 알림 팝업 조건 및 문구 해당 내용에 맞게 수정

6. 물리치료내역의 안내 문구 [20회 > 30회]로 변경
* 보험 청구 시 평균 횟수 30회까지 인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