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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공지사항  한의 방문 진료 기록 방법 안내 2023-09-11
※ 한의 방문진료 후 기록 및 청구를 지원하며,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시범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 서식 작성 및 제출 문의는 아래의 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 202 - 2743, 274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033) 739 - 1554, 1594

1. [설정 > 병원설정 > 기타설정] 에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항목을 ‘사용’으로 선택 후 ‘저장’ 합니다.


2. 환자를 검색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방문진료접수’ 항목을 선택합니다.


3. 환자에 해당하는 진료 정보를 선택 후 접수합니다.

① 거동불편여부에 ‘예’ 선택 시 [91000/한의방문진료료] 수가 차트 적용, ‘아니오’ 선택 시 본인부담률 100% 적용됩니다.
② 동일 건물 방문 진료에 ‘예’ 선택 시 [91000003/한의방문진료료(동일건물내 연속방문)/소정점수 산정비율 75%] 수가가 차트에 적용됩니다.
③ 동일 세대 방문 진료에 ‘예’ 선택 시 [91000004/한의방문진료료(동일세대내 연속방문)/소정점수 산정비율 50%] 수가가 차트에 적용됩니다.
동일 세대 방문 진료 시 첫 번째 진료(접수)하는 환자는 ‘아니오’로 체크하여 접수합니다.
⑤ 동일 세대 방문 진료 ‘예’ 선택 시 오른쪽에 표시되는 드롭 박스를 선택하여 ‘동일 세대원’을 선택 후 접수합니다.
(드롭 박스에는 오늘 날짜로 방문진료 접수된 환자 중 ‘거동불편자=예 and 동일 건물=아니오 and 동일세대=아니오’ 값으로 접수된 환자가 표시됩니다.)
⑥ 접수창에 선택된 ‘진료의’의 해당 주차(월~일)에 저장한 방문진료 차트를 집계하여 표시합니다.

※ 한의 방문진료료의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가입자: 한의 방문진료료의 30% 본인부담
- 차상위 1종 및 의료급여 1종: 한의 방문진료료의 5% 본인부담
- 차상위 2종 및 의료급여 2종: 한의 방문진료료의 10% 본인부담

※ 한의 방문진료료는 한의사 1인당 일주일(월~일)에 최대 15회 산정.
(100분의 100본인부담 환자에게 시행한 방문진료도 횟수에 포함)

※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날 동일 환자에게 외래진료와 방문진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각각 내원진료 접수, 방문진료 접수하여 진료기록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4. 방문진료 접수 시 현황판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아이콘으로 구분됩니다.


5. 차트 진입 시 ‘증상경과, 상담내용, 상병명’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으며, 상병명 입력 시 ‘한의방문진료료’가 자동 입력됩니다.
(접수창에서 선택한 값에 따라 알맞은 진찰료가 자동 입력됩니다. / ‘비급여오더, 첩약처방’ 영역은 선택 및 입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