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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공지사항  [심평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35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2021-05-14

○ 관련근거
ㆍ「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ㆍ「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8호, '20.12.31.)

○ 개정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 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에 기재된 약제를 삭제한다.

※ 시행일 : 2021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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