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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공지사항  추나요법 급여 대상 상병분류기호 안내 2021-04-14
고시 제2021-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내용



추나요법 자료 제출 시 급여 대상 상병이 주상병으로 기제해야 합니다.
* 3단 또는 4단 상병은 그 이하 상병 포함
(예) M12는 M1200~M1289까지 포함, M023은 M0231~M0239까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