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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진찰료 산정
2020-12-18
안녕하세요 TNH㈜ 입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질의응답 관련해서 전달 드립니다.
첩약 처방 시 기본진찰료와 한방 급여검사는 별도산정 가능한가요?
외래환자진찰료(가-1)는 별도산정 가능하며, 현훈검사(헌-3), 인성검사(헌-4), 치매검사(헌-5)를 실시
한 경우에도 해당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 진료내역은 첩약 시범사업 명세서와 분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첩약 시범사업 접수 이외에 건강보험으로 추가 접수 후 해당 차트에 진찰료 산정 하시면 됩니다.
심평원에서 제공한 질의응답은 TNH공지 540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한 문의사항은 1588-9570으로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