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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업데이트  [심평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7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2020-07-02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7호(2020.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 개정내용
별지1에 기재된 단미엑스제제 2품목을, 별지2에 기재된 단미엑스혼합제 2품목을 신설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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