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메시지 발송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광고)등 표시
- 광고 문자가 시작되는 부분에 반드시 (광고)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문자를 받는 고객이 어디에서 온 광고 문자인지 알 수 있도록 문자를 발송한 병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해야 합니다.
(연락처가 회신번호와 동일하고 통화버튼을 눌러 발신자와 바로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연락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광고) TNH병원, 02)123-1234 …
나. 무료 수신거부 번호
- 문자를 받은 고객이 문자 수신을 거부하거나 문자 수신 동의를 취소할 있도록, 광고 문자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수신거부 번호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TNH에서는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무료수신거부 번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수신거부 080-500-0086
TNH에서 제공하는 무료수신거부 서비스는 한차트를 통해 발송한 문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다른 매체나 수단을 통해 발송된 문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예시

한차트
에서 문자 발송 시 광고 버튼을 클릭하면 예시와 같이 (광고), {병원명} 및 무료 수신거부문구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광고 수신 거부자 제외를 체크 할 경우 환자 정보의 광고문자수신 여부가 거부로 되어있는 환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라. 광고의 안내
- (광고)를 표시할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필터링)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 부호, 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기 방법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대출광고)와 같이 변칙 표기하여서는 안됩니다.
정보통신망법 50조제4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출처: 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방지센터 홈페이지(http://www.spamcop.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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