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470 (2020.3.2.)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협조 요청"
(1) 전화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및 처방 실시
◇ (대상)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수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
*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
◇ (본인부담금 수납방법)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방법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 (처방전 발급)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에 사용
◇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 (추진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
(2)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
◇ (조건) 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③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수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나. 재진진찰료 주7.에 따라 산정(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
◇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 (대리수령인)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①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②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③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교정시설 직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
◇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하며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 비치가능(입법예고안 ‘대리처방 확인서’에서 변경됨)
○문의처
◇ 보건복지부
- 전화상담 관련: 044-202-2694, 2695
- 대리처방 관련: 044-202-2406
- 보험수가 관련: 044-202-2746
◇ 심사평가원
-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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