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2019-27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8호, 2019.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ㅇ 주요내용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개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ㅇ 시행일 : 2020.1.1. 부터
ㅇ 문의사항 연락처
심사기준부 033-739-3766, 3767, 3752~3754, 3761~3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