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출 대상 기간: 19. 1. 1∼19. 12. 31.
○ 자료제출 기간: 20. 1. 1∼20. 1. 7(제출 가능한 시간: 08시∼22시)
-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20. 1. 13. 20시까지 자료 제출 가능
⇒ ’20. 1. 13까지 제출한 자료는 20. 1. 15에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수정·추가 자료제출 기간: 20. 1. 15∼20. 1. 18 (제출 가능한 시간: 18시∼22시, 18일은 18시∼20시)
- 20.1.18 20시 이후 자료 제출은 불가능
⇒ 수정·추가분을 포함한 간소화자료는 20. 1. 20부터 조회 가능
자료 제출 방법
○ 영수증 발급기관(의무제출 대상)은 하단의 자료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에 전산파일 또는 엑셀 표준양식으로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자료실 468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보험 + 비보험 자료를 제출)
-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 미용, 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안내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자, 세무대리인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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