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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공지사항  [심평원] 추나요법 삭제 부서 및 연락처 변경사항(11월 8일부터) 2019-11-25
□ 추나요법 삭제 부서 및 연락처 변경사항(11월 8일부터)


○ 추나요법 관리시스템에 착오 등록으로 등록 내역 취소가 필요한 경우, 당일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는

[메뉴]보험청구 > 추나요업 내역 > 추나요법조회 에서 등록 삭제로 가능합니다





○ 그러나, 등록 당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심평원으로 요청해야하며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11월 8일부터

요청부서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청구 및 심사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삭제’ 처리 불가합니다.

※ 등록된 요양기관에서만 취소 신청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