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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심평원](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2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2019-08-01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2호('19.7.29.)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개정내용
별표 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 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
※ 시행일 : 2019년 8월 1일
* 해당버전은 순차적으로 배포하며,8월 1일 전 배포 완료됩니다. 클라이언트 실행 시 작업표시줄에 있는 실행파일로 접속하시면 자동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