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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공지사항 |
(자동차보험-공개심의사례) 복합상병에 동시 실시한 추나요법 및 약침술 인정여부 (4사례) |
2019-06-27 |
▣ 사례1
■ 청구내역
- 하1 경혈침술(2부위이상), 하7 척추간침술, 하13 침전기자극술, 하30 구술(간접구)-간접애주구, 하31 부항술(자락관법) (2부위이상), 하71가 추나요법-단순추나, 허1 약침술(1부위), 하70 온냉경락요법 1*2
■ 진료내역
- 사고일: '19. 2. 12.
- 안건진료일: '19. 4. 12., '19. 4. 14.
- 상병명: 요추ㆍ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 사고경위: In car TA (운전석, 뒷차에 의해 후방추돌)
- 진료비총액: 144,960 원
- 성별/연령: 남/30세
- 주호소: 허리통증(콕콕 찌르는 느낌), 목, 상부승모근 통증(우>좌), 어지럼증
[진료기록지]
·4/12, 4/14
- P: 침/뜸/습부/전침/온냉경락요법/추나/약침/당귀수산 처방
- 약침: 중성어혈 2cc 요부,경추
- 추나: 1. 앙와위 경추 신연기법(TD)
2. 앙와위 경추 교정기법(IM)
3. 요방형근 이완, 강화기법(ST)
4. 측와위 요추 신연기법(TD)
▣ 사례2
■ 청구내역
- 하1 경혈침술(2부위이상), 하8 투자법침술, 하31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하71가 추나요법-단순추나, 허1 약침술(1부위), 허2-1 한방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 하70 온냉경락요법 1*1
■ 진료내역
- 사고일: '19. 4. 1.
- 안건진료일: '19. 4. 18.
- 상병명: 요추ㆍ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사고경위: In car TA (운전석, 차대차, 차량정체로 정차 중 후미추돌)
- 진료비총액: 219,970 원
- 성별/연령: 남/31세
- 주호소: 경추부와 요추부의 통증
[진료기록지]
·4/4(초진)
- Doctor's order
1. ICT(목, 허리)
2. 추나(경추)
3. 약침(TA-신수)
4. IR(목, 허리)
5. 경혈이체(곡지, 족삼리)
6. 투자(합곡, 노궁)
7. 유관(목, 허리)
8. 기기구술(지실)
9. 변증: 어혈형-맥삽, 어반, 소복결, 주경야중, 자통
10. 당귀수산 10일
·4/9 * repeat 1,2(추나-관절가동), 3,4,5,6,7
·4/18 * repeat 1,2,3,4,5,6,7,9,10
▣ 사례3
■ 청구내역
- 하1 경혈침술(2부위이상), 하8 투자법침술, 하13 침전기자극술, 하30 구술(간접구)-기기구술, 하31 부항술(자락관법) (2부위이상), 하71나 추나요법-복잡추나, 허1 약침술(1부위), 허2-1라 한방물리요법-경추견인, 하70 온냉경락요법 1*2
■ 진료내역
- 사고일: '19. 3. 26.
- 안건진료일: '19. 4. 10., '19. 4. 13.
- 상병명: 경추ㆍ요추ㆍ어깨관절ㆍ무릎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사고경위: In car TA (운전석, 정차 중 후방추돌)
- 진료비총액: 198,380 원
- 성별/연령: 여/49세
- 주호소: Neck pain, 오른쪽 관자놀이쪽 통증, Rt. Shoulder pain
[진료기록지]
·3/27(초진)
- C.C.: 묵직한 통증, 우측 허리 견인통
#1. Neck pain, NRS 6, #2. 오른쪽 관자놀이쪽 통증, NRS 7, #3. Rt. Shoulder pain, NRS 6
- 경추 부위 추나 1부위(10분), 요추 부위 어혈 약침, 당귀수산 처방
·4/10, 4/13
- 우측 팔저림, 비슷.
- 복잡추나, 경추부 가동제한, 환추 회전변위, 앙와위 경추 JS신연교정기법 + 앙와위 환추교정기법
- 경추부위 추나(10분), 요추부위 어혈 약침, 당귀수산 처방
▣ 사례4
■ 청구내역
- 하1 경혈침술(2부위이상), 하8 투자법침술, 하13 침전기자극술, 하31 부항술(자락관법)(2부위이상), 하71가 추나요법-단순추나, 허1 약침술(1부위), 하70 온냉경락요법 1*1
■ 진료내역
- 사고일: '15. 1. 2.
- 안건진료일: '19. 4. 8.
- 상병명: 요추ㆍ무릎의 염좌 및 긴장
- 사고경위: In car TA (운전석, 주행 중 측면추돌)
- 진료비총액: 71,130 원
- 성별/연령: 남/51세
- 주호소: LBP
[진료기록지]
·'19. 2/25(초진)
- 변증: 기체증(氣滯證)(면색:청백, 맥:현, 설태:박)
- 부항시행: 요배부(요안), 하지부(환도)
·'19. 4/8
- C.C.: LBP: 허리가운데 뻐근감 심함, 통증은 지속적 (vas 5~8), both knee 뻐근감, 저린감 심함(Rt>Lt)
→ 계단 오르내릴시 / 지속적
- 증상기록
02.25 무리하지 말 것, 자세 신경쓸 것 설명
03.04 요통 우>좌 무릎 통증 비슷하다. 좌위시 심해진다.
03.11 요통 비슷하다. 무릎은 조금 나아진다.
03.18 요통 지속된다. 무릎 통증 비슷하다.
03.25 요통 무릎 통증 지속된다. 좌위시 안 좋다. 계단 오를 때 무릎 아프다.
04.01 요통 뻐근하다. 무릎 걸을 때 뻐근하다.
04.08 주말에 무리했다. 요통 무릎 통증 지속된다.
- 변증: 기체증(氣滯證)(면색:청백, 맥:현, 설태:박)
- 부항시행: 요배부(요안), 하지부(환도)
- 추나 경과기록지: - 부위: 흉추, 요추, 요추골반
- 추나시행: 단순추나(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 약침(자보)(신바로3중통) (무릎)
▣ 사례 1~4
■ 심의내용
○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4조(진료의 기준)에 의거,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편·타당한 방법·범위 및 기술 등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하-71 추나요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3호('19.4.8. 시행)에 의거,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일 1회만 산정한다.” 고 되어 있는 바, 동일 날 여러 부위에 추나요법을 실시하여도 부위 불문하고 1일 1회만 산정 가능하고, 동일 날 타 상병으로 추나요법을 2회 이상 실시하여도 상병 불문하고 1일 1회만 산정 가능함.
○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동시에 실시한 추나요법 및 약침술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 질병의 정도 및 환자 상태에 따라 동일 날 동시에 추나요법과 약침술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등 경증질환의 경우 동일 부위에 추나요법과 약침술의 동시 실시는 보편·타당한 적정 진료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등 경증질환으로 동일 부위에 동시 실시한 경우 주된 시술인 추나요법만 인정하고 약침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만, 2개 이상의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등 경증질환으로 부위를 달리하여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부위별로 각각 인정하되, 추나요법이 대부분 경추, 요추 등을 한꺼번에 교정하므로 부위를 통합하여 수가가 신설된 점 등을 고려하여 척추 부위(경추·흉추·요추·천추·미추)는 하나의 동일 부위로 간주하기로 함.
○ 동 건들은 경추·요추·무릎 염좌 및 긴장 등 경증의 복합상병에 추나요법과 약침술을 동시에 실시한 사례들로, 진료내역 참조 각 사례들은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ㆍ사례1 (남/30세)
- 동 건은 외래에서 요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하-71가 단순추나 및 허-1 약침술 1부위’를 실시하고 청구한 사례임.
- 진료기록부 검토결과, 요추·경추 동일 부위에 단순추나와 약침술을 동시에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단순추나만 인정하고 약침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ㆍ사례2 (남/31세)
- 동 건은 외래에서 요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하-71가 단순추나 및 허-1 약침술 1부위’ 를 실시하고 청구한 사례임.
- 진료기록부 검토결과, 부위를 달리하여 경추 부위에는 단순추나, 요추 부위에는 약침술을 동시에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나, 척추 부위는 하나의 동일 부위로 간주하여 단순추나만 인정하고 약침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ㆍ사례3 (여/49세)
- 동 건은 외래에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상병으로 ‘하-71나 복잡추나 및 허-1 약침술 1부위’ 를 실시하고 청구한 사례임.
- 진료기록부 검토결과, 부위를 달리하여 경추 부위에는 복잡추나, 요추 부위에는 약침술을 동시에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나, 척추 부위는 하나의 동일 부위로 간주하여 복잡추나만 인정하고 약침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ㆍ사례4 (남/51세)
- 동 건은 외래에서 요추·무릎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하-71가 단순추나 및 허-1 약침술 1부위’ 를 실시하고 청구한 사례임.
- 진료기록부 검토결과, 부위를 달리하여 흉추·요추·요추골반 부위에는 단순추나, 무릎 부위에는 약침술을 동시에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단순추나와 약침술 모두 인정함.
(2019년 제2차 자동차보험심사 한의과 분과위원회 회의결과, '1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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