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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공지사항  추나요법 급여화 관련 공지 2019-03-26
추나요법 급여 사항 개요

추나요법 분류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급여 대상 질환 근골격계 질환
본인부담률 50%(단, 복잡추나 중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이외 질환은 80%)
시술자 제한 추나요법 교육(한의협 주관)을 이수한 한의사만 급여 가능
시술자당 인원 제한 한의사 1인당 1일 18명
수신자당 횟수 제한 수진자당 연간 20회



급여 적용시기
19.4.8 예정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장애인(차상위 2종)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의료 지원은 추나 요법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