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부담구분코드 추가 적용
- B014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로서 의료급여법시행령 [별표1]제3호다목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을 적용받는 사람(1,2종)
- B015 1세 미만 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2종)
B014 : 의료급여 연장승인 불승인자(미신청자)의 경우 건강보험 부담 적용자로 기존 급여제한(100/100 본인부담)이었으나 3월1일부터 건강보험수준의 본인부담(외래 30%)로 본인부담금이 계산됩니다.

해당 대상자는 접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015 : 1세 미만 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2종)
2종 1세미만 만성질환자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시행으로 본인 부담금은 면제 대상자입니다.

진료승인 시 본인부담을 선택해야 합니다.
* 해당버전은 순차적으로 배포되어,한의원마다 적용 일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클라이언트 실행 시 작업표시줄에 있는 실행파일로 접속하시면 자동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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