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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세 미만 영유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산정 관련
2018-12-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2호 관련, 2019.1.1.적용)
1세 미만 영유아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1세 미만 영유아’는 출생일로부터 364일까지를 의미합니다.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 조산아와 저체중아를 제외한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의원은 5%로 적용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E, F) 중 1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본인일부부담금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고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진행되어 2019.1.1 진료분부터 해당 환자 내원시 본인부담률이 자동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