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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46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9호, 2018.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o 개정내용
- 별표 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 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하고, 별지 2에 기재된 약제의 규격 사항으로 변경

o 시행일 : '18.12.1.(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