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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공지
[심평원]「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2018-03-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호, 2018.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내용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규정된 별표1.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1품목을 신설하고,
별지2에 기재된 약제의 일부를 변경함
○ 시행일 : 2018년 4월 1일
○ 신설항목
○ 변경항목
( * 변경항목의 경우 변경전 코드와 동일하기 때문에 차트 입력 시 반드시 규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