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호(‘18.02.26.)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개정내용
별표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경방반하사심탕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등 3품목을 신설하고, 별지3에 기재된 정우자음강화탕(단미엑스산혼합제) 1품목을 삭제
※ 시행일
- 신설약제 3품목: 2018.03.01.
- 삭제약제 1품목: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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