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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공지사항  [심평원]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214호 2017-11-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4호, 2017.10.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내용
-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규정된 단미엑스혼합제 4품목을 신설
시행일 : 2017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