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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공지사항  [재공지]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제2013-205호) 2017-11-14
최근 혼합엑스산제(보험약) 사용에 대한 한의사 협회의 공지가 있어 과거 2013년 혼합엑스산제(보험약) 변경에 관련한 고시를 다시 공지하여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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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05호 (2013.12.27.) 관련 -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개정사유
한방 요양기관 이용 환자들의 치료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혼합엑스산제 ‘기준처방’의 원전(原典)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처방내용 등을 표준화하며, 상한금액을 현실화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약제제 급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개정내용
① 기 등재 혼합엑스산제(기준처방) 처방 표준화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의 혼합엑스산제의 원료생약의 구성 및 함량 변경 및 기준가격 재산정(단미엑스산제 재산정 가격 기준)
- 복용기준량을 종전에 비해 1/2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환자의 연령 및 증상 등을 고려하여 복용기준의 2배까지 처방이 가능하도록 함
※ 세부내용은 고시문 참조
② 기 등재 단미엑스산제 상한금액 재산정
- 최근 3년간의 한약재 유통가격 및 등재 이후의 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단미엑스산제의 상한금액 재산정
※ 세부내용은 고시문 참조
③ 임의처방 기준가격 변경
- 단미엑스산제 1일 15종 50그램 총 투약가 2,000원 범위 내에서 임의처방으로 투약할 수 있었던 기준을 총 투약가 3,000원 범위 내에서 임의의 처방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함.(단미엑스산제 상한금액 재산정에 따른 변경)


※ 시행일 : 2014.1.1. 진료분부터 (개정고시 이전 제품에 대한 유예기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