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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공지사항  고시2017-171(중증치매)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관련 공지 2017-10-18
고시2017-171(중증치매)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관련 공지입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별표 2에 구분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증치매 환자 접수 시 접수화면에서 정보를 보여지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중증치매 진료 시 환자의 V800,V810을 확인하여 반드시 주상병에 등록된 상병을 기재해야 하며 등록된 상병은 위 구분 8, 구분 9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증치매 V810 환자의 경우 아래 사전승인번호를 기재해야 본인부담률이 적용 됩니다.



해당 내용은 한차트 버전 배포 후 적용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medi.nhis.or.kr/wget_0510_r.jsp?communityId=B001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