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자동차운영보험과-4737, ('17.8.3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18호,'16.6.27.)
2. 주요내용
○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실제소요비용→점수)및 분류번호 변경 9항목
○ 한방 물리요법 분류번호 변경 2항목
○ 한방 물리요법 코드 삭제 1항목
3. 적용일자: 2017.9.1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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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동차보험 물리요법 수가가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차트는 9월11일 이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 자동차보험 물리요법 수가 변경

* 위 금액에 행위가산료(15%)가 추가 됩니다.
* 자동차보험 물리요법 수가 삭제

* 클라이언트 실행 시 작업표시줄에 있는 실행파일로 접속하시면 자동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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