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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UPDATE예정  [중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등 2017-08-01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1호('17.7.25.)]

◎ 시행일자 : 2017. 8. 1.
◎ 주요내용
[한방 급여 삭제]
○ 제1편 제2부 제14장 한방 시술(施術) 및 처치료(處置料)
: [산정지침](2) 개정에 따라 '산정코드 세번째 자리 7(제2의 침술)' 해당 코드 삭제

※ 개정 내용
(변경 전)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 「하-3」 내지 「하-8」, 「하-10」의 침술은
2종 이상 시술하더라도 주(主)된 침술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침술은
소정점수의 50%만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변경 후)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 「하-3」 내지 「하-8」, 「하-10」의 침술은 최대 2종까지만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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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의료수가개발부
- 고시 관련 ☏ 033-739-1547
- 수가파일 관련 ☏ 033-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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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5호(‘17.07.27.)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개정내용
별표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정우반하후박탕정 등 3품목 신설
※ 시행일 : 2017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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